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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기 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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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측량법규

작성자 대표 관리자(ip:)

작성일 2019-02-26 03:57:50

조회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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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측량기기 성능검사
금번 측량법 시행규칙이 개정 신설 되면서 개인, 단체기관 등에서 현재 사용중인 측량기는 건설교통부장관 실시하고 국립지리원에서 인증 받은 측량기 성능검사기관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측량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시행일 99년 7월 1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측량기를 사용하여 측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측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측량기 사용시 벌금규정
(제 10장 65조)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측량기를 사용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측량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시행일 9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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